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은 4일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통부가 제시한 SK텔레콤 망내할인 요금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4일 "오전 10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정통부가 요청한 SK텔레콤 망내할인 요금제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사 가입자간 통화시 50%의 통화요금을 할인하는 요금할인 상품 출시를 위해 정통부에 요금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새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선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통부는 통신위의 요금심의와 재정경제부의 정책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5일 재경부에 정책협의 요청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1, 2주 내로 통신요금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협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재경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이달 중순께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통신위에서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지배력 전이로 이어질 지 등에 대한 논의와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인가조건 등이 부여될 지 관심이 적지 않았지만,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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