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거액의 요금이 나왔다면 통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통신사는 미성년자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 때는 물론 유료 정보를 이용할 때도 매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군 등 9명이 휴대전화 인터넷 정보이용료 1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각종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전자상거래”라며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개별 거래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거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김군 등 미성년자들이 유료 정보를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이 정보이용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낸 정보이용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가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승소함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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