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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 동의 없는 휴대폰 개통,요금 돌려주라”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06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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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
 법원이 성년인 가입자에게 요금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정모씨 등 4명과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이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씨 등 4명에게 개개의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는 단순히 ‘정보이용료’의 수금 등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제공받으면 ‘이로 인해 과다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씨 등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자인 김군 등 5명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었고 부모가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군 등은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 및 정보 이용량에 따라 26만∼200여만원의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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