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년인 가입자에게 요금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정모씨 등 4명과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이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씨 등 4명에게 개개의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는 단순히 ‘정보이용료’의 수금 등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제공받으면 ‘이로 인해 과다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씨 등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자인 김군 등 5명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었고 부모가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군 등은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 및 정보 이용량에 따라 26만∼200여만원의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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