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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텔레콤 망내할인 인가조건 모호, 논란 확산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09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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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0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방침을 밝혔으나 인가 조건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 요금 경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상품에 대해서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할인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KTF, LGT 등 후발 사업자들이 SKT의 망내 할인으로 인해 시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통부는 시장 모니터링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망내 할인이란 같은 이동전화 회사를 이용하는 가입자간에는 저렴하게 통화하는 것을 말한다. SKT는 당초 10월부터 한 달에 2천500원을 더 내면 SKT 가입자간 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을 내놓기로 했으나 정통부가 통신위원회 심의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망내 할인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때문에 후발 사업자들은 현재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50.5%를 차지하고 있는 SKT 쪽으로 가입자 쏠림 혹은 가입자 고착(Lock-in)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후발 사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이후 실제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는 조건부 인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가입자 쏠림' 기준 뭔가?

하지만 과연 '가입자 쏠림'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SKT 50.5%, KTF 31.7%, LGT 17.8%다. SKT가 망내 할인 요금 상품을 도입한 뒤 3개월이 지나서 시장 점유율이 과연 어느 선까지 올랐을 때를 시장 쏠림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만약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많은 시장 변수들 가운데서 망내 할인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보조금 등 마케팅 정책에 따라 매월 점유율이 0.1~0.2% 정도는 오르내릴 수 있다. 단순히 점유율 변동만으로는 망내 할인으로 인한 시장 쏠림 현상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극단적으로 SKT의 시장 쏠림을 주장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한 두달간 소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점유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가 망내 할인 상품을 선보인 후 망내 할인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시장 쏠림으로 볼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SKT 망내 할인 상품 신규 가입의 경우 ▲기존 SKT 가입자가 망내 할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와 ▲경쟁사 가입자가 SKT로 옮기면서 망내 할인에 가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시장 쏠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자의 경우도 KTF와 LGT가 SKT의 망내 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대응 상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쏠림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KTF나 LGT는 SKT의 망내 할인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 본 후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가 때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SKT의 망내 할인에 조건을 부여할 때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 측은 "시장 쏠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업자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T의 망내 할인 요금 상품을 인가할 때 시장 쏠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시장 쏠림에 대해 어떤 기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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