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정통부 자료공개(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결합상품이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가입자 수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KT[
030200]와
SK텔레콤[
017670]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결합서비스가 허용된 이후 9월말 까지 KT의 결합상품 6종과
SKT의 결합상품 3종 등 총 9개 서비스에 15만 5천명만이 결합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과 그에 따른 소비자 요금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정통부의 당초 전망이 빗나간 게 아니냐는 진단과 함께 결합서비스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별 가입자를 보면 KT가 결합 상품 가입자 6만1천명의 64%인 3만9천명이
초고속인터넷과 이 회사 인터넷TV인 메가TV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SKT도 9만4천명의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바꾸거나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는 이동전화와 위성DMB(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종량제인 이동전화는 기본료 할인 10% 수준, 정액제인 초고속인터넷 등은 이용료 10% 수준을 할인해 주는데 그쳤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해당 사업자 약관의 약식인가 기준인 10%할인이 요금인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결합상품의 상품구성과 요금할인폭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희정 의원은 "정통부는 지난 3월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금인하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그러나 현재 상품구성이나 할인폭에서 `생색내기식' 결합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통부는 결합서비스를 허용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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