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을 선두로 KTF, LG텔레콤까지 휴대폰 요금 '망내 할인'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망내 할인' 요금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19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휴대폰 가입자를 독과점사업자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망내 할인보다 원가 할인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망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17일부터 자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을 50% 깎아주는 '망내할인' 요금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KTF와 LG텔레콤도 다음달 1일부터 '망내할인'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은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쏠리면 경쟁제한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 답변"이라며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망내 할인 자체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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