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정위 합의안 도출
유무선 통신요금이 3년후에 완전 자율화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차관급 회담을 통해, ▲도매 요율 규제 시 부처간 협의 결정 ▲요금(이용약관) 인가제 3년 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재판매 의무화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통신 규제정책의 큰 중심을 이뤘던 소매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3년 이후에 요금 인가제를 완전 폐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통신 규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재판매 시장 의무화 정책을 입법화 하려다 소매 규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요금인가제까지 손을 보게 됐다.
소매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통부가 입안하려 했던 재판매 의무화법안은 연내 입법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통부가 최초 제시했던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상한 규제는 공정위의 반대로 삭제됐고, 도매요율을 규제할 때도 정통부와 공정위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와이브로,
HSDPA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재판매 의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정통부는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13일 최종 발표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두 부처간에 합의를 본 소매규제 폐지, 도매규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유무선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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