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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불폰` 개통 까다로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1-22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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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8
 내달부터 사업자별 시행 '대포폰' 미연에 방지

신분증ㆍ개통회선수 제한… 외국인도 실명확인

오는 12월부터 선불 휴대폰 가입 조건이 크게 강화된다.

선불 휴대폰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이른바 대포폰(불법명의 휴대폰)으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간 사회 문제화됐었다. 최근 4년간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는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3사는 정통부의 대포폰 근절 지침에 따라, 선불폰 가입 시 유효한 신분증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폰 개통 회선 수를 조정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등 선불폰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 12월부터 사업자별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폰을 개통할 때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카드, 운전면허증(2002년 7월 발급이후부터)으로 좁혀진다. 이전에 인정해주던 공무원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은 위조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개통 회선수도 조정된다. KTF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4회선이었으나, 이 달부터 외국인은 1회선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외국인에 대해 종전에 2회선을 허용했으나 1회선으로 줄였다.

개통 회선수를 넘겨 추가로 회선을 개통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LG텔레콤은 내국인은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비 상장법인은 납세사실 증명ㆍ4대보험 가입현황ㆍ소득금액 증명원 가운데 하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법인의 경우 해당지역 마케팅 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도 까다로워지다. 이전에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으나,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 등을 통해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등록증으로 선불폰에 가입한 외국인이 체류 유효일자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도록 했으며, 여권으로 가입한 외국인은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고 재 사용하려면 여권사본을 다시 제출토록 했다.

KTF의 한 관계자는 "선불폰 가입 조건이 일반 휴대폰(후불폰) 가입 조건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선불폰의 취약점인 불법명의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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