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이용 기준이 앞으로 대폭 완화된다.특히 지하·터널 내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가 생략됨으로써 끊김 없는 DMB방송과 이동통신 등 무선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고주파조명기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가 면제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정통부는 27일 △지하·터널 내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 생략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면제대상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했지만 앞으론주파수·출력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전자파적합등록(제품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외에 일반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익 증진을 위해 매년 1·4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도 연중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무선기기 이용기준 완화를 통해 지하ㆍ터널 내에서의 끊김 없는 DMB 방송서비스 제공 및 고주파조명기기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