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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무선국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2-05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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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2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자 중심의 무선국 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정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무선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기지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도입, 전자파와 환경 등 이용자 보호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우선 각종 무선국 운용기준을 정비한다.비상위치 지시용 위성무선표지국 등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하고 육상이동지구국은 이동지구국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44개 무선국종을 정비해 35개 무선국종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해 허가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방송국의 경우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전파월경이 심한 방송구역을 조정하고, 방송구역에 적합한 최적의 출력을 지정해 허가 할 계획이다.

장비성능이 개선돼 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 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해 무선국 개설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고유효기간이 없었던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해 10년의 신고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주파수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전파천문국 등 12개 국종 9771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7개 국종 8031무선국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시 무선국에 대한 세부 기술사항을 검증받는 점을 고려해 기지국(광중계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비율 이상의 검사불합격 무선국 발생시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이번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최근 장비성능 개선으로 수신기의 수신감도가 향상되고 있고,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서비스가 전환됨에 따라 무선국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자파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무선국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무선국 운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했다”고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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