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KTF·LG텔레콤·KT 등 4개 통신회사에 대해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들 통신사가 청소년용 이동통신 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당 2회선 이상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또 청소년 요금 상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 KTF의 이동통신 상품을 재판매하는 KT는 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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