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고,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셀룰러, PCS, 와이브로 등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 같이 무선국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는 주파수 할당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이원화돼 있었다.
주파수 할당방식은 3세대(G) 이동통신용 주파수처럼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대가할당과 그외 심사에 의해 할당하는 심사할당이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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