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속칭 '낚시'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낚시' 문자메시지는 정보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접속케 한 뒤 정보이용료를 빼먹는 모바일 사기 문자를 일컫는 말이다.
회사원 정모(42) 씨는 20일 오전 인터넷을 통해 이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확인한 뒤 화들짝 놀랐다. 이용할 줄도 모르는 무선인터넷 이용료가 4900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기억을 더듬던 정 씨는 며칠 전 '○○백화점 20만 원 상품권 당첨'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던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송년모임에 참석해 술 기운이 약간 있던 참에 얼떨결에 호기심에 접속했던 것이다.
애초 정보이용료가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뒤 10여 분간 연예인 관련 OX퀴즈를 풀었다. 그러나 3분 정도의 퀴즈를 풀고 나니 당초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달리 고작 1000원 권 모바일 상품권 한장이 달랑 주어졌다. 그 사이 무선인터넷 요금은 고스란히 빠져나가 버렸다.
이처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백화점 이용 수요를 겨냥한 '낚시' 문자메시지의 활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에도 보통 7~8건이 전송되는 '낚시' 문자메시지는 고액의 상품권과 경품 제공을 통해 '유인'한 뒤 연예인 사진 등을 보도록 해 무선인터넷 접속시간과 데이터 전송량 등을 늘려 고액의 정보 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빼먹고 있다.
특히 '낚시' 문자메시지는 ▷지인 가장형("나야 뭐해"/"오빠 나야 답장 줘"/"어제 잘 들어갔어") ▷호기심 유발형("저예요. 기억하시죠"/"제 사진 보냈어요. 오빠") ▷통신사 가장형("포토메일이 꽉 찼습니다") 등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낚시질'로 180만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무려 30억 원을 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금액이 수천 원 대로 소액인 데다 한 달이 지나 요금이 고지되는 탓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아는 것이 어려워 이 같은 '낚시' 문자메시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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