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오면 일단 거절하세요.’
최근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며 선불로 80만~90만원의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소비자 한 모(여)씨는 이러한 ‘K○○그룹’의 ‘덫’에 두 번이나 속아 170만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휴대전화 요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한 씨의 남편은 2006년 1월경 선불로 90만원을 BC카드로 결제하고 무료통화로 200분을 받았다. 2년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60%할인 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또 작년 5월 영업사원으로부터 2년 전에 지불했던 9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며 재계약을 요청받았다. 그러면서 89만원정도를 결제하면 환급해준다고 말했다.
게다가 4명까지 추천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60% 싸게 해준다는 말도 여러번 반복했다. 한 씨부부는 어차피 쓸 요금이기 때문에 '두 번 씩이나 속겠나'라며 계약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를 요청하고 본보와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K○○그룹'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2년뒤 80만~90만원을 돌려준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객에게 받는 금액은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취소를 요구하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해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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