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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재판매法' 이번주내 국회 상정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1-23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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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0
 

KT와 SK텔레콤의 재판매사업을 의무화하는 '통신재판매의무화법'이 늦어도 이번주내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의무화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재판매의무화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KT와 SK텔레콤은 재판매 의향을 밝힌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재판매의무화법'은 KT와 SK텔레콤같은 유·무선 지배적사업자들이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도매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SK텔레콤은 지배적사업자로서 재판매 의무를 지는 대신 소매규제는 3년후에 풀린다. 이번 개정안에 소매요금 인가제와 도매요금 인가제를 3년후에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는 법 시행 3년후 자연스럽게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인가제' 족쇄에서 풀려난다.

굳이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즉,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체결시 준수해야 할 기준 가운데 하나로 '대가산정기준'을 고시하는 즉시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KT와 SK텔레콤의 '인가제' 폐지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제한하는 행위, 도매제공 협정체결의 거부, 협정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유형에 추가, 불공정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이번주내 국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시행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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