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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T, 12개월 의무약정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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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
 
SKT, 12개월 의무약정제 시행
 
- 단말기 할부지원제 도입

 SK텔레콤(017670)은 오는 1일부터 12개월간 가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무약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은 휴대폰 모델별로 8~12만원, 기기변경은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경쟁 격화에 따라 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경우 18개월, 24개월 약정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약정기간을 늘리는 대신 그만큼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은 또 고가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1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18만원, 24개월 할부면 24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할 때 24개월 할부로 하면 26만원(50만원-24만원)에 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가입한 사람은 할부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약정할인제, 할부지원프로그램과 함께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출시한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가족 구성원의 가입기간 합산 연수에 따라 기본료와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정대현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적정한 약정기간 설정으로 고객의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상황과 고객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T끼리 T내는 요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SK텔레콤 고객은 보조금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가족 통신비 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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