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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폰 보조금’ 최대 24만원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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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
 SK텔레콤이 새로운 보조금제인 의무약정제와 할부지원프로그램을 1일 도입한다. 이 회사는 신규 가입 고객(번호이동 포함)은 단말기별로 8만~12만원, 기기 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월평균 요금에 따라 7만~13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의무약정기간은 12개월이다.

정대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중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12개월 약정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18·24개월로 기간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T 할부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한 달에 1만원씩 할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간은 18개월과 24개월 가운데 고를 수 있다. 18만~24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의무약정과 달리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내야 한다.

이 회사는 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기본료를 10~50% 깎아주고 가족 간 통화료도 최고 50%까지 할인하는 ‘온 가족 할인제도’도 1일 시작한다. 이미 10만 명 이상이 가입하기로 예약했다.

KTF도 1일 의무약정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12·18·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면 8만~18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3만원 초과 요금에서 3000~1만원 할인해 주고 4만원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다만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 폭만큼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의무약정제를 반대해 온 LG텔레콤은 이날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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