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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T·KTF ‘의무 약정제’ 1일부터 도입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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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4
  이동통신 업체들이 일정기간 자기 회사에 가입해 있는 것을 전제로 휴대전화를 싸게 주는 '의무약정'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 이후 새로 도입된 보조금 제도다. 이미 사용한 기간과 통화량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줬던 과거와 달리 향후 사용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이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집중돼 있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대 24개월 의무가입 조건에 할인판매

SK텔레콤은 12개월간 자사 서비스 의무사용을 전제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T 기본약정제'를 1일 도입한다.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포함)는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8만원부터 12만원까지, 기기변경 가입자는 사용기간 등에 따라 7만원부터 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 지급액이 더 큰 18개월,24개월 약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때 약정기간에 따라 가격을 깎아주는 'T 할부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였다.18개월 약정은 18만원,24개월 약정은 24만원이 할인된다.

KTF도 1일부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때 12개월,18개월,24개월 등 3가지 약정기간에 따라 최대 18만원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준다.KTF는 단말기 보조금뿐 아니라 약정기간에 따라 통화료까지 많게는 20% 이상 깎아준다.

기존 가입자는 '봉'인가
전보다 보조금 액수는 줄어든 반면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는 훨씬 쉬워졌다. 이전에는 보조금 최대 지급액이 26만원이었지만 가입한 지 18개월이 안 되거나 월 통화료가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일종의 후불제였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사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만 하면 보조금을 '선불'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납입 통화료가 적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 어떤 형태로든 SK텔레콤·KTF의 '새 손님'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KTF의 경우 새로 도입한 통화료 할인혜택이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만 주어진다.KTF측은 "기존 가입자도 기기변경을 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보조금을 훨씬 웃도는 돈을 지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1일부터 'T끼리 온가족 할인제'(가족 구성원간 통화에 대해 요금할인) 가입자를 받으면서 1000가족에게 각각 4대까지, 최대 4000대의 최신 휴대전화 경품행사를 벌이지만 이 또한 신규·기기변경 가입자만이 대상이다. 기존 가입자가 'T끼리 온가족 할인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경품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LG텔레콤은 "현재로서는 의무약정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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